의료&복지뉴스: 효성요양병원, 신체보호대 최소화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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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31 10:03 조회9회 댓글0건본문
HYOSUNG MEDICAL NEWS
"환자의 인권, 효성이 지킵니다"
신체보호대 최소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보도 : 의료&복지뉴스
전문 의료 서비스 기획 보도
목포 효성요양병원(이사장 김명준)이 최근 의료계의 화두인 '환자 존엄성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요양 현장에서 신체보호대는 치매나 섬망 환자의 안전(낙상, 생명유지 장치 이탈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효성요양병원은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 포인트
실질적인 대안 모색: L튜브를 제거하려는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대신 '정서적 지지'와 '시선 분산'을 제공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11편 선정.
엄격한 심사 기준: 병원장을 포함한 8인의 선정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우수작 선별.
적극적인 보상과 격려: 참여한 모든 팀에게 시상금을 전달하여 전 직원의 인권 의식 고취 및 자발적 참여 유도.
현장 적용 표준화: 단순 공모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TF팀을 꾸려 '효성형 안전장치' 제작 및 현장 적용.
"환자의 존엄은 의료진의 한 번 더 가는 시선과 세심한 배려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효성요양병원이 진정한 존엄 의료를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 김명준 이사장 보도 인터뷰 中 -
효성요양병원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지역 사회를 넘어 대한민국 요양 병원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인권 중심 의료 문화'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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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준수 고지]
본 게시물은 의료법을 준수하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 및 케어 방식은 환자의 개인별 증상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체보호대 사용 여부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